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86 선고일 2000.01.18

재화를 판매하였다는 매출장, 상품수불장 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8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주방가구를 판매하는 ○○○프라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8.12.1 폐업하고, 폐업신고서 제출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 폐업시 잔존재화 40,158,189원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1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의 처가 재고상품을 9,200,000원에 처분하고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40,158,189원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 또는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청구인은 공급받은 재화가액중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페업전에 대가를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나 그 거래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이하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9.8 주방가구를 판매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1998.12.1 폐업하였으며, 그 기간중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급받은 금액이 공급가액를 초과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기 별 공급가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97.2 39,759,000 73,444,307 -3,368,613 97.2기중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중 8,002,727원은 고정자산 매입분임 98.1 28,030,000 25,047,500 205,790 98.2 0 0 0 합 계 67,789,000 98,491,807 -3,162,823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재고재화의 가액 및 간주시가의 합계액 40,158,1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폐업시 재고재화의 가액은 청구인의 상품매입액 90,489,000원에 매매총이익율 20.86%를 적용하여 매출가능한 공급대가 114,340,409원(공급가액 103,945,826원)을 계산하고, 기 신고한 공급가액 67,789,000원을 차감하여 폐업시 재고재화가액을 36,156,826원으로 계산하였고, 폐업시 고정자산의 간주시가는 고정자산 매입액 8,022,727원에 전시한 법령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수 및 공제율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4,001,363원으로 계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고재화를 9,200,000원에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주시가를 적용한 것과 재고재화의 가액의 추계결정시 매매총이익율 20.86%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 또는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급받은 재화가액 중 폐업시 잔존재화를 9,200,000원에 처분하였다 하나, 재화를 판매하였다는 매출장, 상품수불장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폐업시 재고재화의 가액의 계산시 매매총이익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추계경정방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 제정한 추계경정세부집행지침(국세청 부가22601-679 90.6.1)에 따라 재고재화의 가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