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4.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512,451,120원으로 결정하고, 1999.1.29 상속인인 청구인들(○○○, ○○○, ○○○, ○○○)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27,571,69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따라 1999.4.12 당초 고지세액보다 2,323,200원이 감액된 25,248,49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