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어음을 수취한 사실, 청구인이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어음을 수취한 사실, 청구인이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강남세무서장이 1998.3.12 청구인에게 한 1998.1기 부가가치세 10,49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수취한 받을 어음 3매 124,940,000원(이하 "전체어음"이라 한다)이 대손처리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11,358,182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한 후 부도어음 2매 104,940,000원(주식회사 ○○○건설 77,000천원, 주식회사 ○○○상사 27,940천원, 이하 부도어음 2매를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손세액 9,540천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8년1기 부가세 10,493,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