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59 선고일 1999.11.10

물납재산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3.2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정으로 1999.3.15 납기 상속세 88,599,740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지 132㎡(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를 1999.3.8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상속세 물납재산변경요청"을 1999.3.10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물납재산변경요청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 물납제도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물납재산이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물납변경 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며, 동 토지의 소유권은 존재하나 위치가 불명확한 토지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자산으로 물납재산변경요청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재산의 변경】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기한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이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처분청이 "관리·처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물납재산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물납재산은 처분청이 1999.7.30 상속세 경정결정시 14,85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어 물납재산의 가치가 물납신청세액에 현저히 미달하며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이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구청장의 회신(지적13500-406, 1999.3.4)에 의하면 물납재산은 인근 토지 50여개의 필지 전체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지적불부합치이며, 현재 지적공부에 ○○○동 ○○○로 등록되어 있는 물납재산은 실제 현황이 주민통행로 및 타인점유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해관련당사자간 협약서에 따라 실지 점유하지 않고 소유권만 있는 해당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위치를 변경하여 주택지와 ○○○학원 사이의 낭떠러지 부분에 위치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것을 전제하에 등록사항 정정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를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는 것(감심97-147,1997.9.2)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중에 있으며 실제 현황은 주민통행로 및 타인 점유대지로 현실적으로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자산이라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이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으므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자산으로 청구인에게 물납변경 요구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