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처분은 정당함
물납재산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3.2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정으로 1999.3.15 납기 상속세 88,599,740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지 132㎡(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를 1999.3.8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상속세 물납재산변경요청"을 1999.3.10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물납재산변경요청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