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미간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전.답으로 등기하였으며, 영농에 공한 바 있으므로 농경지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미간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전.답으로 등기하였으며, 영농에 공한 바 있으므로 농경지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0.1.1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 ○○○지구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매립공사를 하여 1991.1.8 준공인가를 받은 후 199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간척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93.1.1∼1993.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인천광역시 ○○○동, ○○○동, ○○○동 소재 1,279필지의 전·답 등 11,196,4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간척농지를 농경지가 아닌 미간지(미완성 농지)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일(1991.1.18)부터 농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업무무관자산(농경지 등)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2.1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7,168,60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농경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 실질내용을 보면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간지이어서 관련법령 및 대법원판례 등에 의할 경우 농경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질내용을 도외시하고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제18조의 3 제1항) 판단시에는 "공유수면매립지"로 보아 과세제외하면서 업무무관자산(제18조의 3 제2항) 판단시에는 "농경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준공조건에 의하면, 매립목적이 농경지 조성이고 허가조건대로 농경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지목을 전·답으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1991년부터 시험영농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경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차입금과다 법인의 주식이나 특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경지에 대하여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를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자산인 농경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에는 공유수면매립지로 보아 과세제외하면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는 "농경지"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