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 농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57 선고일 2000.06.16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미간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전.답으로 등기하였으며, 영농에 공한 바 있으므로 농경지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0.1.1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 ○○○지구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매립공사를 하여 1991.1.8 준공인가를 받은 후 199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간척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93.1.1∼1993.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인천광역시 ○○○동, ○○○동, ○○○동 소재 1,279필지의 전·답 등 11,196,4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간척농지를 농경지가 아닌 미간지(미완성 농지)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일(1991.1.18)부터 농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업무무관자산(농경지 등)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2.1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7,168,60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농경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 실질내용을 보면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간지이어서 관련법령 및 대법원판례 등에 의할 경우 농경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질내용을 도외시하고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제18조의 3 제1항) 판단시에는 "공유수면매립지"로 보아 과세제외하면서 업무무관자산(제18조의 3 제2항) 판단시에는 "농경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준공조건에 의하면, 매립목적이 농경지 조성이고 허가조건대로 농경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지목을 전·답으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1991년부터 시험영농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경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차입금과다 법인의 주식이나 특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경지에 대하여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자산인 농경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에는 공유수면매립지로 보아 과세제외하면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는 "농경지"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0.12.31 개정된 것)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된 것)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0.4.4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5항(19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표장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1990.12.31 개정된 것)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된 것) 제43조의 2 제5항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미간지이어서 농경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실질내용을 도외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사용목적 등을 보면, 정부의 농지개발정책의 일환으로 1979.1.10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농지개발을 위하여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농수산부 고시 제3041호)이 제정되고, 농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0.1.14 청구법인에게 ○○○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였는데, 동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면 매립목적이 농경지 조성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청구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실시하여 1991.1.8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는 바, 동 인가조건에 의하면 총 매립면적 37,243,995.6㎡중 농경지 등 12,620.847㎡는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과 제방, 구거, 도로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농경지로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기에게 귀속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1991.2.28)를 하면서 그 지목을 전·답으로 하여 등기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시험영농면적을 보면, 1991년∼1995년 기간중 벼, 보리, 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가 준공된 연도인 1991년부터 영농에 공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미비로 본격적인 영농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1993년 당시 농경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1.1.8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전·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 영농에 공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경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시에는 공유수면매립지로 보아 과세제외하면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 판단시에는 농경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그 위임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그 위임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5항·제11항의 규정은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기타 농경지, 임야 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유예기간 없이 취득시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기업의 차입의존도를 줄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려는 규정인바,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대상과 규제목적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과는 달리 이 건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