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속세 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주식의 상속세 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6.20 상속취득한 ㅇㅇ시 ○○○가 ○○○ 소재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일부인 96,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7 청구외 ○○○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18,730,000원(1주당가액 21,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중 일부로 상속세를 물납한 가액인 2,041,512,810원(1주당가액은 21,237원이고 이하 "상속세물납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2,018,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98,667,703원(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을 1999.3.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5.12.30 개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6.20 상속취득한 ㅇㅇ시 ○○○가 ○○○ 소재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일부인 96,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7 청구외 ○○○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18,730,000원(1주당가액 21,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중 일부로 상속세를 물납한 가액인 2,041,512,810원(1주당가액은 21,237원이고 이하 "상속세물납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2,018,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98,667,703원(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을 1999.3.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5.12.30 개정)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5.12.30 개정)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위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996.3.30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6.3.30 개정).
(1)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의 사망일은 1990.6.20이고, 청구인등 ○○○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27,821,877,230원에 대하여 1991.12.24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310,066주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하여 1주당 물납가액이 21,237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망(亡) ○○○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화학주식회사에 양도 1996.8.7하고 그 양도가액이 2,018,730,000원(1주당 21,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양도와 관련 실지거래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물납가액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상속세물납가액(1주당 21,237원)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인 1990.6.20로부터 1년 6개월이상이나 경과된 후인 1991.12.24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을 당시의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