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주)OOOO상사에 고지된 1997.10.31 납기의 부가가치세 7,215,270원 등 7,316,210원이 체납됨에 따라 1998.4.1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OOOO상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1998.4.20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8.4.28 직접송달을 위하여 처분청의 직원(OOO)이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가 OOOOOOO에 현지출장 확인하였으나,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되자 1998.4.29 송달불능을 사유로 1998.4.29 처분청의 게시판에 공시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등기우편봉투의 우체국 소인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공시송달후인 1998.5.21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청구인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압류조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OO상사의 명의상 주주이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송달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8.5.9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1998.5.10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압류사실을 1998.7월 말경에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1999.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