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압류

사건번호 국심-1999-서-1740 선고일 2000.04.07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로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3.11.30 청구외 ○○○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대지 290.2㎡ 및 건물 5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8.11.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1998.8.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5,895,110원을 수시부과하고 동 세금이 체납되자 1998.9.25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일(1993.11.30)이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8.8.3)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설정 채권액 83,032,229원과 제2순위 채권인 청구인의 채권액 187,5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37,500,000원)을 합하면 선순위 채권액이 270,532,229원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203,140,000원)을 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청구외 ○○○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로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선순위 채권액이 270,532,229원이라고 하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액은 청구인의 가등기담보권피담보채권액이 아니므로 제외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187,500,000원은 이자율, 지급방법, 상환일, 미이행시의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압류등기된 조세채권의 선순위채권액에 미달할 경우에 압류해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1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처분청이 1998.9.25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1998.11.24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3.11.30 매매)를 함에 따라 처분청의 압류가 ㅇ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가 1998.12.22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므로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이의 신청이 ㅇ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인용결정되어 1998.12.24 직권말소통지말소등기가 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3.11.30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1998.11.24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도 그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는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87다카684, 1989.2.28)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있어 가등기 이후 본등기로 이행하기 전에 처분청이 한 압류등기는 청구인의 본등기에 불구하고 유효한 압류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권리로서 그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이 1999.6.2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203,140,000원인 바,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1순위채권액 83,032,229원(채권자: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75,000,000원)과 2순위인 청구인의 채권액 187,5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37,500,000원)에 미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채권액에 대한 증빙으로 채무자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 1993.10.28자로 기재된 ○○○의 현금차용증, 청구인이 1998.12.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의 현금차용증은 일금 125,000,000원을 차용하며 1993.11.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을 가등기하기로 한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진정한 차용증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밖에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채권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규정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