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로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로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1.30 청구외 ○○○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대지 290.2㎡ 및 건물 5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8.11.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1998.8.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5,895,110원을 수시부과하고 동 세금이 체납되자 1998.9.25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일(1993.11.30)이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8.8.3)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설정 채권액 83,032,229원과 제2순위 채권인 청구인의 채권액 187,5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37,500,000원)을 합하면 선순위 채권액이 270,532,229원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203,140,000원)을 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청구외 ○○○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로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선순위 채권액이 270,532,229원이라고 하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액은 청구인의 가등기담보권피담보채권액이 아니므로 제외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187,500,000원은 이자율, 지급방법, 상환일, 미이행시의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3.1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처분청이 1998.9.25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1998.11.24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3.11.30 매매)를 함에 따라 처분청의 압류가 ㅇ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가 1998.12.22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므로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이의 신청이 ㅇ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인용결정되어 1998.12.24 직권말소통지말소등기가 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3.11.30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1998.11.24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도 그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는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87다카684, 1989.2.28)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있어 가등기 이후 본등기로 이행하기 전에 처분청이 한 압류등기는 청구인의 본등기에 불구하고 유효한 압류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권리로서 그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이 1999.6.2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203,140,000원인 바,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1순위채권액 83,032,229원(채권자: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75,000,000원)과 2순위인 청구인의 채권액 187,5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37,500,000원)에 미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채권액에 대한 증빙으로 채무자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 1993.10.28자로 기재된 ○○○의 현금차용증, 청구인이 1998.12.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의 현금차용증은 일금 125,000,000원을 차용하며 1993.11.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을 가등기하기로 한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진정한 차용증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밖에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채권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규정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