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37 선고일 1999.11.19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실질 사업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통상(주)외 10개 법인(법인명단 별지 ;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은 ○○○물산(주) 1998.1기분 221,238,125,595원, 1998.2기분 21,884,628,896원 합계 243,122,754,491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고금을 수집하여 수출용 금괴를 제조, ○○○물산(주)등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들이 사실상 운영하는 위장법인인 청구외법인들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1999.3.5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ㅇㅇㅇ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청구외법인들을 위장법인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548,575,0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26,155,460원 합계 29,174,73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은 청구외법인들이 영업활동(재화의 공급)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자문 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은 원래 1996년까지 ○○○이라는 상호로 금은보석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주)○○○금속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재화의 공급)를 한 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니고 청구외법인들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들이 실제사업자들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98두17296, 1999.1.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과 종업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한 범칙행위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 ○○○이 1998.12.4 서명날인한 전말서를 보면, ○○○은 ○○○과 생질관계로서, 사촌형인 청구외 ○○○의 명의로 청구외법인들을 대표하여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이 실제 경영하였으며, ○○○이 위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청구외 ○○○물산(주)에 금을 매출할 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실제 금을 운반한 사람은 청구외 ○○○, ○○○, ○○○등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 ○○○이 1998.10.1 서명날인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법인들의 실제 소유주 및 사실상 경영주는 ○○○이고, 수출용 지금(GOLD BAR)을 제조한 (주)○○○무역의 대표이사 ○○○은 명의상 대표이며,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처남인 ○○○, ○○○이 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고, ○○○물산(주)에 납품한 지금(GOLD BAR)은 전량 (주)○○○무역에서 생산하였으며, 이를 ○○○(○○○과 이종사촌), ○○○(○○○무역의 명의상 대표), ○○○(○○○의 처남)이 운반하였고, 1998.9.19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들의 11개 고무명판과 인장이 (주)○○○무역 공장에서 발견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외법인들 소재지에 법인이 소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어 함께 보관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소속된 직원들이 소속법인의 구분없이 여러개 법인의 업무를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청구외 ○○○ 전무(은행관계), ○○○ 상무(세무관계)가 11개 법인 명의의 금융, 세무관계 일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③ 청구인 ○○○이 1998.11.24 서명날인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들 중 (주)○○○물산, (주)○○○무역, (주)○○○무역, (주)○○○금속은 ○○○이 설립하였으나, ○○○통상(주)등 7개 법인과 함께 모든 거래 행위 및 소유를 ○○○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지금(GOLD BAR) 매출처인 ○○○물산(주) 담당자 ○○○이 1998.10.26 및 1998.12.1 서명날인한 전말서를 보면, ○○○은 ○○○, ○○○, ○○○, ○○○이 ○○○물산(주) 귀금속부 사무실로 직접 금을 가져와서 납품하였고, 인수증은 청구외법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 ○○○이 요구하는 법인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 ○○○이 청구외법인들 명의로 발행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기타 고금수집대금이 기재된 일일메모지 등 조사내용에 의하면, ○○○물산(주)에 대한 금 매출대금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법인별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중간수집상에게 지급한 금 매입대금 내역은 법인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법인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경비 및 세무신고를 위한 매출액의 일부만이 형식적으로 구분 기장되어 있을 뿐 전체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 법인별로 구분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으며, 1998.9.19 (주)○○○무역 공장에서 청구외법인들 11개의 고무명판과 인장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들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1999.3.5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고발하자, 청구인들은 도피하여 지명수배로 기소중지 되었으며, 경리 실무자인 ○○○ 상무는 현재 구속되어 1999.4.30 ㅇㅇㅇ지방검찰청장이 기소하여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고금을 수집한 후 수출용 금괴를 제조하여 ○○○물산(주)등에 판매한 실질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