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21 선고일 2000.02.15

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년 5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미등록사업장을 설치한 후 의류를 매입하여 3,261,424,420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는 청구인들 각자가 경영하는 지방매장에 공급하는 한편, 3,736,982,540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는 청구외 ○○○, ○○○, ○○○, ○○○, ○○○(이하 "청구외5인"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20 청구인들에게 1996년 1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1,368,780원(1996년 1기분 36,285,500원, 1996년 2기분 213,945,300원, 1997년 1기분 182,620,400원, 1997년 2기분 221,647,580원, 1998년 1기분 116,8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5인은 지방연고지에서 의류소매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996년 5월 각자 30,000,000원씩 출자하여 그 자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상품을 운송할 운전기사와 경리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시설을 갖춘 후 청구외 ○○○니트외 178개 업체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청구외5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처에서 직접 청구외5인 앞으로 공급한 것처럼 작성하여 이를 청구외5인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은 지방매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사업장에서 매입·매출 및 거래대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상시 주재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입상품을 단순히 보관·관리하는 장소인 집하장 또는 하치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청구외5인은 다음 "표"와 같이 지방연고지에서 의류소매점을 경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사업자 상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년 5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미등록사업장을 설치한 후 의류를 매입하여 3,261,424,420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는 청구인들 각자가 경영하는 지방매장에 공급하는 한편, 3,736,982,540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는 청구외 ○○○, ○○○, ○○○, ○○○, ○○○(이하 "청구외5인"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20 청구인들에게 1996년 1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1,368,780원(1996년 1기분 36,285,500원, 1996년 2기분 213,945,300원, 1997년 1기분 182,620,400원, 1997년 2기분 221,647,580원, 1998년 1기분 116,8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5인은 지방연고지에서 의류소매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996년 5월 각자 30,000,000원씩 출자하여 그 자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상품을 운송할 운전기사와 경리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시설을 갖춘 후 청구외 ○○○니트외 178개 업체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청구외5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처에서 직접 청구외5인 앞으로 공급한 것처럼 작성하여 이를 청구외5인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은 지방매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사업장에서 매입·매출 및 거래대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상시 주재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입상품을 단순히 보관·관리하는 장소인 집하장 또는 하치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청구외5인은 다음 "표"와 같이 지방연고지에서 의류소매점을 경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사업자 상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

○○○ ㅇㅇㅇ시 1996.07.20 1998.12.11

○○○

○○○의류타운 ㅇㅇㅇ읍 1997.12.20 1998.12.14

○○○

○○○의류타운 ㅇㅇㅇ시 1997.07.01 1998.12.15

○○○

○○○의류타운 ㅇㅇㅇ시 1998.03.20 1998.12.04 청구외5인

○○○

○○○의류 ㅇㅇㅇ시 1994.12.25

• ○○○

○○○ ㅇㅇㅇ시 1998.01.18

• ○○○

○○○의류타운 ㅇㅇㅇ시 1998.01.01 1998.06.10

○○○

○○○상회 ㅇㅇㅇ시 1981.09.03 1998.11.24

○○○

○○○의류 ㅇㅇㅇ시 1981.12.05

•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ㅇㅇㅇ시 ㅇㅇㅇ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소재하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후 ㅇㅇㅇ시장 및 ㅇㅇㅇ시장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청구인들의 지방매장 및 청구외5인이 운영하는 지방매장에 6,428,073,553원(1996년 1기 공급가액 302,379,245원, 1996년 2기 공급가액 1,782,877,536원, 1997년 1기 공급가액 1,521,836,727원, 1997년 2기 공급가액 1,521,836,727원, 1998년 1기 공급가액 973,916,818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ㅇㅇㅇ 의류상가에서 수년간 의류 판매 및 중개업에 종사한 자로서 1996년 5월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각자가 30,000,000원씩 출자하여 그 자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의류를 운송할 기사와 경리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시설을 갖춘 후, 청구인들은 매입할 의류를 아동복, 신사복, 숙녀복, 캐주얼복 등으로 구분하여 그 종류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니트(사업자 ○○○)외 178개 업체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의류를 청구외5인 및 청구인들에게 각각 3,736,982,540원(공급대가), 3,261,424,420원(공급대가)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처에서 직접 지방매장으로 공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이를 지방매장에 전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매입·매출 및 거래대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들 및 청구외5인의 공동연락창고이고 청구인들 및 청구외5인의 동의하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은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지방매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5인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이 공동구매연락소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지방점포에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상시 주재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출자한 사업장에 해당되고, 지방매장은 청구인들 각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단독사업장에 해당되어 이들 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독립된 사업장을 설치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장에서 청구인들의 단독사업장 및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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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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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