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대지 172㎡, 건물 130.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2.7.13 취득하여 1997.10.30 청구외 ○○○에게 건물만 양도하고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8.2.21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3,605,530원과 농어촌특별세 2,72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