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11 선고일 1999.11.29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대지 172㎡, 건물 130.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2.7.13 취득하여 1997.10.30 청구외 ○○○에게 건물만 양도하고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8.2.21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3,605,530원과 농어촌특별세 2,72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물은 1997.10.30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외 ○○○에게 먼저 양도하였고 토지는 1998.2.21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하였는바, 건물 양도후 부속토지를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은 1997.10.30 청구외 ○○○에게 먼저 양도한 후 1998.1.21 쟁점토지만을 별도로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하였는바, 토지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중 건물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대지를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한 경우 대지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생략) 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②항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2.7.13 쟁점주택 취득한 후 1997.10.30 쟁점주택의 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8.2.21 쟁점토지를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50%)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1.10.1∼1998.4.23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8.4.24부터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이외의 타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주택의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부속토지를 나중에 양도하였더라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을 청구외 ○○○에게 먼저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만을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하였는바, 토지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ㅇㅇ구청에 쟁점토지를 협의양도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의 건물을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먼저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를 먼저 공공사업자 등에게 협의양도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로서 1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를 비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의 규정과는 다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