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10 선고일 2000.04.20

법인이 제시한 공사비지출합계표상의 금액인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장비사용료가 공사의 수입누락에 상응하는 공사원가에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도 법인세 67,342,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지출합계표상의 금액이 충청남도 당진 소재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제2공구 내부시설공사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진흥공사가 발주한 충청남도 당진 소재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제2공구 내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6.8.30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933,9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1997.10.30 공사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712,000,000원과 위 공사도급금액 933,900,000원과의 차액인 221,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185,000,000원은 익금산입, 청구법인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고, 36,900,000원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8.12.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67,34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결정은 쟁점공사잔금의 수령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금액 201,727,273원만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인 206,252,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노무비 181,030,000원, 복리후생비 19,712,000원, 장비사용료 5,510,000원)를 인정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한 청구법인의 1997.8∼9.30기간의 노무비 181,030,000원, 복리후생비 19,712,000원, 장비사용료 5,510,000원 합계 206,252,000원으로 표시된 공사비지출합계표에 대한 증빙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현장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손금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7.8∼9.30기간의 노무비 181,030,000원, 복리후생비 19,712,000원, 장비사용료 5,510,000원 합계 206,252,000원의 공사비지출합계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 조정내역에 의하면 1997년도 쟁점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수입의 원가율은 96.16%인 반면,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회사계상분과 수입누락분을 합한 공사수입의 원가율은 78.8%인 점에서 위 수입누락에 상응하는 공사원가 상당액 전부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공사원가 668,939,000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공사비지출합계표에 대한 증빙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입누락부분에 대한 대응원가 여부를 재검토한 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중 1997.8월·9월분의 노무비를 사실상 1997.12월분 노무비에 이미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997.10.30 완료된 쟁점공사에 대하여 1997.12월분 노무비는 전액 부인하고 1997.8월·9월분 노무비의 실제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쟁점공사원가로 인정하면 될 것이나, 처분청은 반대로 1997.12월 노무비계상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1997.8월·9월분은 오히려 그 전액을 부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와 중복여부를 검토한 바 중복근무로 이중계상된 금액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으나 1997.8월·9월분 노무비의 실제발생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공사의 준공일이 1997.10.30이었고 쟁점공사 철근분야에 조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이 철근분야 노임으로 1997.9.12에 28,232,000원을 수령하고 수령증을 써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1997.8월·9월분 노무비 전액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고,

(3) 또한, 처분청은 복리후생비(19,712,000원) 및 장비사용료(5,510,000원)로 사용된 25,222,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등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으나 위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로는 청구법인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지게차등을 임차사용한 것등은 사실이라고 밝힌 점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간이계산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1997.8월·9월분 쟁점공사의 복리후생비 및 장비사용료 전부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누락분중 ○○○이사가 개인영수증을 써주고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중 일부인 185,000,000원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사가 수령한 185,000,000원은 ○○○이사가 쟁점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의 노무비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1997.8월·9월분의 노무비등 공사원가가 사실에 부합된다면 ○○○이사에 대한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잘못된 소득처분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1996년귀속 법인세를 서면분석하면서 연관된 1997년귀속 법인세도 함께 서면분석을 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67,342,8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실지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등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비지출합계표상의 금액인 노무비 181,030,000원, 복리후생비 19,712,000원, 장비사용료 5,510,000원 합계 206,252,000원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상응하는 공사원가인 668,939,000원에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