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취득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03 선고일 2000.03.15

직업이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변제사실이 없는 자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의 대지(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지상에 청구인 등 5인(청구인, ○○○, ○○○, ○○○, 청구인의 부(父)○○○)은 지하2층∼지상4층의 상가건물 3,0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자 명의(각 1/5지분)로 1996.11.4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건물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1,419,006,000원 중 1/5(283,801,200원)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증여세 84,59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과 청구인의 형제(4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대금을 조달함에 있어 쟁점건물 신축후 받게 될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 바, 동 차입금등은 금융기관차입금 6억원(○○○신용금고, 대출자 ○○○ 명의)과 공사 미지급금 13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건물이 완공한 이후 청구인의 형제들이 변제하기로 하고 각 1/5지분으로 1996.11.4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 당시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고, ○○○ 명의 대출금 및 ○○○ 명의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바,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0누6071, 90.10.26)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가액 상당액(283,801,200원)에 대하여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는 바, 동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본문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본문에서 『법 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기채합의서를 보면 청구인 등 5인은 95.3.15 쟁점건물 소재지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신용금고에서 6억원을 차입하여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상환기간은 2000.3.17, 연이율 17%, 상환방법은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전세금, 임대보증금 및 운용수익과 각자 출연금, 자금 과부족시 5인의 지분에 의해 할당하기로 합의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이 1996.6.21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성명: ○○○, 개업일: 1995.3월,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시 ○○○구 ○○○동 ○○○, 업태는 부동산 서비스, 종목: 임대 수영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1999.10.12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신청서(1995.3.3)를 보면 사업자가 ○○○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 5인은 공동사업자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위 5인이 특수관계자이므로 대표자 청구외 ○○○(청구인의 부)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 ○○○외 4인과 ○○○종합건설 대표이사 ○○○ 간에 1995.2.22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중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임대수입금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당초 1,650백만원에 건축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96.6월 공사대금을 1,921,7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 명의로 쟁점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생명보험(주)에서 1997.1.10 대출받은 대출금을 1997.10.17 쟁점건물(대지+건물) 양수·도시 양수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동 대출금을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대출금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신용금고(주) 원리금 상환 647,843,716원(금융자료 제출), 청구외 ○○○에게서 차입한 공사대금 455백만원(영수증 제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신용금고에서 청구인등 5인이 대출(1995.3.15)받은 6억원과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1997.1.10)받은 1,25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등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1997.10.17 쟁점건물 및 대지를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7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매매대금 지급 및 사용처등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등의 채무와 청구외 ○○○의 사채 등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시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자료 조회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 등 5인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신축대금으로 사용한 채무를 청구인등이 추후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각 1/5 지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려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본의 출자 및 이익의 배분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등을 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의 대지 지상에 금융기관등의 부채를 공사대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1/5 지분을 소유권등기하면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채를 청구인이 추후 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소유권등기를 부담부 증여로 보려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신용금고(주)와 ○○○생명(주)의 대출금)등에 대한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 부채라는 증빙(금융자료 등)이 있어야 하나 동 부채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로 추정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0누6071, 1990.10.26)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