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사건번호 국심-1999-서-1693 선고일 1999.11.06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은 ○○시 ○○구 ○○○동 ○○○ 대지 604.96㎡ 및 주택 215.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29 취득하여 19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주택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의 부(父) ○○○이 1989.4.29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일본인 ○○○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청구인의 부(父) ○○○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배우자간 증여로서 배우자공제액에 미달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외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남편 ○○○가 1989.4.29 쟁점주택을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신고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1996.6.30)내에 실권리자인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은 쟁점주택을 1989.4.29 취득하여 19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일본인 남편 ○○○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각서(1989.4.15)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각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동 각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의 남편 ○○○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