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父) ○○○은 ○○시 ○○구 ○○○동 ○○○ 대지 604.96㎡ 및 주택 215.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29 취득하여 19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부(父) ○○○은 쟁점주택을 1989.4.29 취득하여 1998.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일본인 남편 ○○○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각서(1989.4.15)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각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동 각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의 남편 ○○○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