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87 선고일 1999.09.22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근거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12.30 취득하여 1996.10.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1999.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양도소득세 62,29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8.24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996.9.4 쟁점외①주택을 취득하고, 1996.9.9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주택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사고 파는 절차는 당해 주택의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며칠정도 선후가 바뀌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본 처분은 법의 취지를 잘못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와 쟁점외①주택 및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잔금청산일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9.23 및 1996.10.18에 쟁점외①주택 및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한 후에 1996.10.30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1996.10.30)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 당시 국세청장이 청구인 스스로 제시하였다는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 ○○○-○○○-○○○)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1996.10.21 이후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증이 없어 위 1996.10.21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역시 쟁점외①주택의 잔금일(1996.10.5 및 1996.10.22)이 쟁점주택의 잔금일(1996.10.25)보다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외①주택 및 쟁점외②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쟁점외①주택과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사고 파는 절차는 당해 주택의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며칠정도 선후가 바뀌었다 하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 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사 등의 목적으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팔고 그 양도자금을 이용하여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근거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