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근거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근거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12.30 취득하여 1996.10.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1999.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양도소득세 62,29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 당시 국세청장이 청구인 스스로 제시하였다는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 ○○○-○○○-○○○)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1996.10.21 이후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증이 없어 위 1996.10.21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역시 쟁점외①주택의 잔금일(1996.10.5 및 1996.10.22)이 쟁점주택의 잔금일(1996.10.25)보다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외①주택 및 쟁점외②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쟁점외①주택과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사고 파는 절차는 당해 주택의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며칠정도 선후가 바뀌었다 하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 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사 등의 목적으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팔고 그 양도자금을 이용하여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근거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