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물로 시가보다 저가양도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기준시가과세가 적법함
부실건축물로 시가보다 저가양도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기준시가과세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10.26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270.7㎡, 건물 29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6.30 양도하고, 1994.7.3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285백만원, 취득가액 138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9.2.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