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서1684 선고일 1999-12-29

[요지]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원천세 4건이 모두 결정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인 OO생명보험(주)의 유상증자전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995.3.30에 457.6원, 1996.3.29에 0원인데도 청구법인이 실권주를 1주당 5,000원에 고가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실권주 인수금액 8,858,005,000원을 전부 익금산입과 동시 OOO, OOO에게는 상여로 OOO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8.1.8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1999.3.12자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995년 귀속분 2,750,999,940원, 1996년 귀속분 1,175,991,080원, 1999.4.9자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995년 귀속분 10,084,800원, 1996년 귀속분 4,048,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불복으로 1999.5.2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하여 위 원천세 4건이 모두 결정취소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실권주의 인수는 OO생명보험(주)가 보험감독원의 자본금 증액권고 및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본금 증액명령을 받아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행가가 시가보다 높아 기존주주가 포기함은 당연하고 따라서 OO생명보험(주)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아 청구법인이 지분외에 추가로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위 원천세 4건이 모두 결정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의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