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1681 선고일 2000.01.13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목재) 및 도소매업(가스충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1993.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대지 3,055㎡ 및 건물 1,624.88㎡ 중 지분 396.69/3,055(청구인 지분 해당분 대지 396.69㎡, 건물 210.99㎡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장부가액보다 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후 관련지급이자를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3 '94 '95 '96 '97 법 인 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486,450 5,622,183 55,114,500 126,435,148 40,406,360 72,955,472 33,746,760 68,225,487 14,662,320 21,093,39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서 제조업(목재제재)과 도소매업(가스충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 지분의 쟁점부동산(대지 396.69㎡, 건물 210.99㎡) 전부를 임대부동산으로 보고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 132.43㎡는 위 제조업과 관련된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78.56㎡만 임대업에 사용하였으며 임대면적 부분에 대한 임대요율이 3% 이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건물 132.43㎡)를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부분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1996.12.6∼1997.4.26 기간은 도시계획입안예정지로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TIMES{제1항{}및{}제2항의{}자산가액의{}합계액{}(총차입금을{}한도로{}한다)} over {총{}{}{}{}차{}{}{}{}입{}{}{}{}금}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은행법에 의한 ○○○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목재제조업, 가스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5.2.13 설립되었으며, 쟁점부동산(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은 위 본 사업장으로부터 약 3㎞ 정도 떨어져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1993.12.1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타인에게 임대하던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7.4.26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주고 각 사업연도별로 임대수입금을 신고한 내역과 부동산가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구 분 '93 '94 '95 '96 수 입 금 액 (A) 부동산가액 (B) 0 980,466,940 15,600,000 981,317,050 15,600,000 1,258,426,908 15,600,000 1,258,426,908 비 율 (A/B) 0 1.59 1.24 1.24 주/ 부동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계산한 금액임.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건물 132.43㎡)를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목재입출고현황자료, 사무실관리비납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