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목재) 및 도소매업(가스충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1993.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대지 3,055㎡ 및 건물 1,624.88㎡ 중 지분 396.69/3,055(청구인 지분 해당분 대지 396.69㎡, 건물 210.99㎡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장부가액보다 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후 관련지급이자를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3 '94 '95 '96 '97 법 인 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486,450 5,622,183 55,114,500 126,435,148 40,406,360 72,955,472 33,746,760 68,225,487 14,662,320 21,093,39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목재제조업, 가스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5.2.13 설립되었으며, 쟁점부동산(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은 위 본 사업장으로부터 약 3㎞ 정도 떨어져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1993.12.1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타인에게 임대하던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7.4.26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주고 각 사업연도별로 임대수입금을 신고한 내역과 부동산가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구 분 '93 '94 '95 '96 수 입 금 액 (A) 부동산가액 (B) 0 980,466,940 15,600,000 981,317,050 15,600,000 1,258,426,908 15,600,000 1,258,426,908 비 율 (A/B) 0 1.59 1.24 1.24 주/ 부동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계산한 금액임.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건물 132.43㎡)를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목재입출고현황자료, 사무실관리비납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