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봉제로부터 공급가액 13,330,000원, 세액 1,33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까운사로부터 공급가액 13,650,000원, 세액 1,3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199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까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위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이의신청,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