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본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1993사업연도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60,000,000원, ○○○주택조합에 84,000,000원, ○○○주택조합에 48,000,000원, ○○○주택조합에 114,000,000원, 합계 306,000,000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조합운영비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서면분석결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1.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188,0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