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73 선고일 1999.10.30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본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1993사업연도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60,000,000원, ○○○주택조합에 84,000,000원, ○○○주택조합에 48,000,000원, ○○○주택조합에 114,000,000원, 합계 306,000,000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조합운영비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서면분석결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1.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188,0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택재개발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조합에게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일반경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일부 운영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예규(법인46012-2479, 1997.9.25)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상 조합운영비를 매월 일정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손금거래 발생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주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조합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반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인지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이 어떠한지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 중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등 4개의 주택조합에게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조합운영비를 일반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