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과 관련한 약정서가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외상매입과 관련한 약정서가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ㅇㅇ세무서장이 1999.1.7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259,025,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의약품재고액 (152,075,000 원)에 대한 외상매입금 79,706,43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부(父)인 청구외 ○○○이 운영하던 ○○○병원의 건물일부를 인수하여 1998.6.1 ○○○병원을 개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외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부친 소유인 ○○○병원의 차량운반구(18,370,493원), 집기비품(92,686,400원), 시설장치(54,222,946원), 의료기구(576,813,784원), 의약품재고액(152,075,000원)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59,02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위 시설장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의료기구의 증여가액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은 위 사업장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69세의 고령으로 1998.5.31 동 병원을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위 병원의 건물일부를 인수하여 1998.6.1 ○○○병원을 개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병원의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 자산과 의약품 재고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으로 본 자산 중 시설장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차량운반구와 집기비품 및 의료기구는 그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의약품재고액(152,075,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위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지불하고 종업원인 청구외 ○○○외 19명을 승계하고 퇴직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1998.5.31 청구인의 부친과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동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승계한 종업원에게 승계당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의약품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