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69 선고일 2000.04.19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8.2.23 취득한 경기도 구리시 ○○○동 ○○○ 답 2,083㎡, 같은동 ○○○ 답 543㎡, 같은동 ○○○ 전 756㎡, 같은동 ○○○ 전 359㎡, 같은동 ○○○ 전 33㎡, 같은동 ○○○ 전 2,390㎡, 같은동 ○○○ 전 1,481㎡(위 7필지 토지 7,64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30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1998.2.28 양도소득세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001,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199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소에서 약 12㎞ 거리에 있는 서울 성북구 ○○○동에 거주(1971.5 이후)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1997.12.30 양도(수용)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반증도 없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농지위원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종자구입 및 농산물처분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자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농작물 보상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통장인 ○○○·보증인인 ○○○가 연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1997.11.15)에는 청구인과 타인인 ○○○가 쟁점토지에서 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양도 당시 농지위원·통장·보증인의 다른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번복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소작농이나 대리경작(위탁경영)자로 보여지는 경기도 구리시 거주 ○○○의 사실확인서와 ○○○동장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 경작시 필요한 종자·비료·농약 등의 구매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 및 그 처분내역 등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대파 판매 계산서상 매입자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청과시장내 ○○○상회 ○○○(전화: ○○○)에게 당심에서 전화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회 ○○○은 구리시 ○○○동에서 생산된 대파를 취급한 적이 전혀 없고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8.2.23 취득하여 19년 이상 보유하다가 1997.12.30 ○○○공사에 수용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32.5.12생으로 전산자료상 연도별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년 도 구 분 수입금액(천원) 1994년 부동산임대소득 24,468 1995년 부동산임대소득 34,603 1996년 부동산임대소득 16,690 사 업 소 득 40.000 소 계 56,690 1997년 부동산임대소득 33,381

(3)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물보상과 관련하여 ○○○공사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1997.11.15 작성)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인이 경기도 구리시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농지위원 ○○○·통장 ○○○·보증인 ○○○ 등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11.15 작성 ○○○공사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반된 ○○○ 및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보상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고 일괄적으로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하여 ○○○명의로 보상을 신청하여 농작물 보상금 14,375,543원을 수령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확인서 내용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고,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농작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청과 ○○○) 주인 ○○○에게 전화(○○○) 문의한 바 청구인과의 농작물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