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67 선고일 1999.12.29

기사가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유사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1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5,781,750원, 1994.1기분 부가가치세 24,739,50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35,133,22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42,235,6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48,744,41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22,717.98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2,444,49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7,096,3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8,658,980원 합계 9건 367,552,240원의 처분은 1996.2기분 공급가액 308,136,664원, 1997.1기분 공급가액 223,121,376원, 1997.2기분 공급가액 525,808,18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토건주식회사(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인내에 기술사 1명, 직원2명이 설계용역을 전담하는 설계부가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면세에 해당한다하여 1993.2기∼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전담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전담하지 아니하여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독립된 자격없이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것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한 기간인 1993.7.1∼1996.8.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결정) 다 음 (단위: 원) 기분 설 계 용 역 가공거래 (가공매입) 폐기물 (매출누락) 추징세액 공 급 가 액 세액 93.2기 179,528,181 17,952,818 3,232,000 25,781,750 94.1기 179,050,000 17,905,000 24,739,500 94.2기 253,958,636 25,395,863 35,133,220 95.1기 310,272,727 31,027,272 18,750,000 42,235,610 95.2기 290,898,636 29,089,863 9,350,000 70,708,440 48,744,410 96.1기 172,363,636 17,236,363 2,390,086 22,717,980 96.2기 412,421,027 41,242,102 67,921,240 62,444,490 97.1기 223,121,376 22,312,137 62,234,821 37,096,300 97.2기 525,808,181 52,580,818 2,337,900 68,658,980 합계 2,547,422,400 254,742,236 31,332,000 205,592,487 367,552,240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3.2기분부터 1997.2기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공급한 설계용역 중 1996.9.1부터 1997.6.30까지의 기간동안은 기술사가 없는 상태지만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이 제공한 설계용역도 1998.12.28개정(법률 제5585호)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1998.12.31 개정(대통령령 제15973호)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2,050,000천원이고, 기업내의 전담부서인 설계부에서는 기술사1명과 직원2명이 엔지니어링 활동업무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0억원이상이 되나 기술사1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자본금 10억원, 기술인력 10인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 없는자가 엔지니어링 활동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및 국세청예규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 1인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재경원 소비 46015-18, 1996.1.29)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1993.7.1 ∼ 1996.8.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기업내 설계전담부서인 설계부에서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2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인적용역의 범위】규정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부에서는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한 사실이 설계용역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설계부에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갖춘 청구외 ○○○·○○○가 1993.2.1 ∼ 1996.8.31까지 근무하면서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1993.2.1 ∼ 1996.8.31 사이에 기업전담 설계부서에서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수입금액(공급대가)이 1993.2기에 197,470,000원 1994.1기에 196,955,000원, 1994.2기에 279,354,500원, 1995.1기에 341,300,000원, 1995.2기에 319,988,500원, 1996.1기에 189,600,000원, 1996.2기에 114,712,800원이며 1996.9.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토목기사2급(등록번호 ○○○, 1982.11.9) 및 측량기능사(등록번호 ○○○ A, 1980.12.12)자격을 갖춘 청구외 ○○○이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며 1996.9.1 ∼ 1997.12.31 사이에 기업전담 설계부서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수입금액(공급대가)이 1996.2기에 338,950,329원, 1997.1기에 245,433,513원, 1997.2기에 578,388,999원임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1993.7.1 ∼ 1996.8.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토목기사 및 측량기능사 자격을 갖춘 청구외 ○○○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인 1996.9.1 ∼ 1997.12.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동 규정(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의미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다른 자격을 갖춘 자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기술 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와 같이 이 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50,000천원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자본금 10억원, 기술인력 10인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또한 ○○○원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도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엔지니어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업자라 할지라도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능력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측지 58230-441, 1998.4.4)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사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토목설계용역으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참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인 1996.9.1 ∼ 1997.12.31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바 처분청이 1996.9.1 ∼ 1997.12.31 사이에 제공한 설계용역(공급대가: 1996.2기 338,950,329원, 1997.1기 245,433,513원, 1997.2기 578,388,99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