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는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프로골퍼로서, 1998.5.31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1998.8.25 과세표준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추가자진납부세액 36,732,37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