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이 확인없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66 선고일 1999.11.17

수정신고는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프로골퍼로서, 1998.5.31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1998.8.25 과세표준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추가자진납부세액 36,732,37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장대행자가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제출한 수정신고서가 효력이 있느냐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확정신고서의 재무제표와 수정신고서의 재무제표가 각 계정별로 변동되어 당기순이익 78,339,900원이 증가하였는 바, 계정별로 필요경비의 일부를 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비록, 소득금액의 변동내용을 조정계산서에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동 수정신고서에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이며, 확정신고시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8.8.25 신고한 수정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였다하여 그 무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998.5.3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1998.8.25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자진납부세액 36,732,370원을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고내용】 [단위: 원] 구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총수입금액 310,017,194 310,017,194 필요경비 236,852,629 164,290,770 종합소득금액 73,163,565 145,726,424 과세표준 69,338,925 141,901,784 산출세액 15,801,677 43,760,713 납부할세액 15,801,677 43,760,713 기납부세액 7,028,340 7,028,340 추가자진납부세액 8,773,337 36,732,373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한 후,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8.5.31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한 날(1999.1.14) 이전인 1998.8.25 수정신고를 하면서,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236,852,629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를 164,290,77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수정한 것으로서, 수정신고는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이 건 수정신고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그 무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