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65 선고일 1999.11.19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년도중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 및 연립주택 19세대의 신축·분양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쟁점①부동산과 연립주택 신축·분양은 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고, 쟁점①, ②부동산 및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9.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09,080원,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8,612,000원 계 215,52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과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계산하여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6,938,890원을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중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토지 등 3곳의 부동산을 4회에 걸쳐 취득하고, 쟁점①, ②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4누14025, 1995.11.7)이므로 쟁점①, ②부동산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1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34조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하며,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1990년 양도 3건, 1991년 취득 2건 양도 2건, 1992년 취득 2건, 1993년 양도 1건, 1994년 취득 1건 양도 5건, 1995년 취득 1건 양도 3건, 1996년 취득 3건 양도 2건이고,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1994.12.20)을 제출한 후 연립주택(국민주택 규모의 분양면적 81.73㎡) 19세대를 1996년 중에 신축·분양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한편, 청구인은 1985.12.19 쟁점②부동산을 취득(원인: 매매)한 이후 양도(1996.8.17)시 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조성의 유무·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3누17522, 1995.1.12)인 바, 청구인은 1990년 이후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에는 연립주택(19세대)을 신축·분양하는 등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어, 단순 거주용의 실수요목적보다는 취득 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