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도중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분양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 및 연립주택 19세대의 신축·분양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쟁점①부동산과 연립주택 신축·분양은 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고, 쟁점①, ②부동산 및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9.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09,080원,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8,612,000원 계 215,52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과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계산하여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6,938,890원을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