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재고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시 재고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재고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시 재고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1995.12.10 청구외 ○○○에게 유류재고액 52,798,004원(이하 "쟁점재고액"이라 한다)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후 1996.7.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공급가액 48,950,500원 ; 이하 "세금계산서금액"이라 한다)과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을지로세무서장은 1996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세 실지조사에서 1996년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재고액은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24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1.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5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