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청구 외 8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들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도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청구 외 8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들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전 2,8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1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7.9.13 매매를 원인으로 1997.10.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0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19취득하여 1997.10.2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2.23부터 경기도 ○○○군 ○○○면 ○○○리 ○○○에 거주하다가 1990.3.28 ○○○시 ○○○구 ○○○동 ○○○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는 계속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2.2.1부터 경기도 ○○○시 ○○○동 ○○○에 거주하다가 1995.12.1부터는 경기도 ○○○시 ○○○동 ○○○ 소재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이외에도 1996.3.4에는 경기도 ○○○군 ○○○면 ○○○리 ○○○외 2필지 전과 답 7,788㎡를 취득하였다가 1997.9.25 동 ○○○ 전 3,964㎡를 양도하였고, 1996.10.31에는 경기도 ○○○군 ○○○면 ○○○리 ○○○외 2필지 답 2,275㎡를 취득하였다가 1998.8.3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4년 28,747천원, 1995년 32,808천원, 1996년 39,202천원 및 1997년 38,668천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우리 심판소에서 ○○○보험주식회사(현 ○○○보험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2.1에 동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1996.4.3 한차례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과 1998.12.24 청구인의 아버지와 주소지의 통장인 청구외 ○○○등 8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 97누 12464, 1997.10.24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등 8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들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1990.2.1. 이후 ○○○보험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