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아 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아 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子 ○○○, 동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등 3인 공동소유의 인천광역시 ㅇ구 ○○○동 ○○○ 및 ○○○ 소재 대지 5,9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청구외 ○○○종합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그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1999.3.5 청구인에게 1993년∼1997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로 1993년도 16,260,220원, 1994년도 17,265,780원, 1995년도 14,239,280원, 1996년도 13,062,370원, 1997년도 14,925,780원, 합계 75,75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수입금액 =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재임대한 토지·건물의 전체기준시가+기계장치·공구와 기구·구축물의 장부가액)"의 산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6. (생 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3.∼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등과 그 친족인 ○○○, ○○○ 등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86.67%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와 동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주식회사 ○○○임업, 주식회사 ○○○목재, 주식회사 ○○○목재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하의 토지 임대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임대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를 비교·검토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