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와 매형으로부터 매매취득한 부동산을 실지대가없는 증여인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52 선고일 2000.04.04

어머니와 매형으로부터 빌라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대가관계없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김○○○는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07.48㎡, 건물 151.97㎡(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등 총 18세대를 신축분양하였는 바, 쟁점빌라는 1993.10.15 이○○○과 김○○○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1994.4.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3.11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박○○○에게 분양된 동일평형의 B동 202호의 분양가액 48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중 이○○○ 지분(78%)에 해당하는 374,400,000원은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김○○○ 지분(22%)에 해당하는 105,6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거 1998.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96,6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 및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빌라는 38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종합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중 실지수령한 296,871,562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83,128,438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빌려간 대여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쟁점빌라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빌라를 3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도 480,00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4.4.28 ○○○생명주식회사가 채무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쟁점빌라에 채권최고금액 39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기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법인과 이○○○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이○○○에게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 3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이 실제로 동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이 이○○○명의의 한국○○○은행저축예금계좌(○○○)에 입금인을 청구외 이○○○으로 하여 1994.5.9에 219,000,000원, 1994.5.16에 22,5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대출일이 1994.4.28 임에도 불구하고 1994.5.9과 1994.5.16에 청구외 이○○○ 명의로 251,500,000원만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생명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0원과 58,500,000원의 차이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 입금액이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인지 조차 불분명하며, 1997.3.29 이○○○과 청구외 이○○○이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외 20필지 잡종지 199,156㎡를 경락에 의하여 1,158,8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로 보아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이○○○이 이○○○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이○○○이 이○○○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도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 연령(1926년생)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이○○○과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와 매형으로부터 쟁점빌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과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거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접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이○○○과 청구인의 매형 김○○○는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빌라 총18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쟁점빌라는 1993.10.15 이○○○과 김○○○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매매(1994.2.10)를 원인으로 1994.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4.3.11 청구외 박○○○에게 분양된 같은 평형의 분양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380,000,000원에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380,000,000원에 유상취득한 증빙으로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96,871,562원을 148,885,931원 및 147,985,631원의 수표 2매로 받아 청구외 이○○○의 동생인 청구외 이○○○의 ○○○은행 ○○○ 지점통장(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통장의 실소유자로 이○○○이 자기 인감도장으로 예금청구서를 자필로 작성, 인출하여 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았다는 주장은 1997.5.31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이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잔액증명으로 확인되고, 위 대출금의 이자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지점 계좌에서 ○○○생명보험주식회사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으로 이○○○에게 쟁점빌라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1994.5.9 219,000,000원과 1994.5.16 22,500,000원이 입금된 이○○○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를 제시하면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이 이○○○ 명의의 ○○○은행 ○○○지점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이○○○의 위 ○○○은행 저축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쟁점빌라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대출받은 것으로 그 용도가 쟁점빌라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가 분명치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빌라 매매대금 380,000,000원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서는 쟁점빌라를 유상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빌라 취득을 증여로 볼 경우에도 그 증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8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이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을 같은 빌라 같은 평형의 분양가액 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