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매형으로부터 빌라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대가관계없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어머니와 매형으로부터 빌라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대가관계없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과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김○○○는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07.48㎡, 건물 151.97㎡(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등 총 18세대를 신축분양하였는 바, 쟁점빌라는 1993.10.15 이○○○과 김○○○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1994.4.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3.11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박○○○에게 분양된 동일평형의 B동 202호의 분양가액 48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중 이○○○ 지분(78%)에 해당하는 374,400,000원은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김○○○ 지분(22%)에 해당하는 105,6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거 1998.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96,6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 및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어머니 이○○○과 청구인의 매형 김○○○는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빌라 총18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쟁점빌라는 1993.10.15 이○○○과 김○○○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매매(1994.2.10)를 원인으로 1994.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4.3.11 청구외 박○○○에게 분양된 같은 평형의 분양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380,000,000원에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380,000,000원에 유상취득한 증빙으로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96,871,562원을 148,885,931원 및 147,985,631원의 수표 2매로 받아 청구외 이○○○의 동생인 청구외 이○○○의 ○○○은행 ○○○ 지점통장(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이○○○이 통장의 실소유자로 이○○○이 자기 인감도장으로 예금청구서를 자필로 작성, 인출하여 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았다는 주장은 1997.5.31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이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잔액증명으로 확인되고, 위 대출금의 이자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지점 계좌에서 ○○○생명보험주식회사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으로 이○○○에게 쟁점빌라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1994.5.9 219,000,000원과 1994.5.16 22,500,000원이 입금된 이○○○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를 제시하면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이 이○○○ 명의의 ○○○은행 ○○○지점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이○○○의 위 ○○○은행 저축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쟁점빌라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대출받은 것으로 그 용도가 쟁점빌라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가 분명치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빌라 매매대금 380,000,000원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서는 쟁점빌라를 유상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빌라 취득을 증여로 볼 경우에도 그 증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8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이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을 같은 빌라 같은 평형의 분양가액 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