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산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산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ㅇㅇ세무서장이 1999.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57,318,8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1,279㎡, 건물 1,456.77㎡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7.10.22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1,279㎡, 건물 1,45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제세결정상황통보에 의하여 1995.8.2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49,15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19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57,318,8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은 1997.3.12 "○○○(○○○동)상가 ○○○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433.7㎡, 건물 722.32㎡(이하 "○○○상가"라 한다)와 청구외 ○○○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며 청구외 ○○○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5억원을 인수하고 청구외 ○○○은 청구외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원과 ○○○상가의 임대보증금 212,000,000원, 월세 9,180,000원을 인수하되 추가로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으며 계약 쌍방이 융자금과 관련된 적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외 ○○○은 1997.5.30 교환계약서의 약정대로 대금을 정산하였고, 같은날 ○○○상가를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1997.10.22 처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1995.8.22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865,457,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외 ○○○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융자금 3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은 상속재산평가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증여재산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은 1999.5.19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57,318,800원으로 감액결정한 바 있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제61조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의 해석은 문리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확대해석하므로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온 것이 관행이기는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