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회원제로 헬스·수영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93.6월 같은 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 ○○○스포츠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일체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운영할 당시의 회원(구 회원) 탈퇴시 회원들에게 지급한 회원보증금 60,4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특별손실로 비용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 67,929,853원에서 △ 7,529,853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이를 1999.1.6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업회계기준(1998.12.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별손실)에서『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투자자산처분손실·고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재해손실 및 기타의 특별손실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