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39 선고일 1999.12.07

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회원제로 헬스·수영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93.6월 같은 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 ○○○스포츠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일체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운영할 당시의 회원(구 회원) 탈퇴시 회원들에게 지급한 회원보증금 60,4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특별손실로 비용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 67,929,853원에서 △ 7,529,853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이를 1999.1.6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기존회원 1,000여명은 경매에 의하여 1인당 회원보증금 3,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기존의 회원대우를 동등하게 해 달라며 회원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행동 및 항의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승인 관할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 회원과 합의한 회원보증금처리에 대한 기준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구 회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납부한 회원보증금 중 일부를 인정(인정보증금)해 주며 새로이 가입한 신규회원보증금과의 차액(추가보증금)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는 회원의 탈퇴시 추가보증금 뿐만 아니라 인정보증금도 반환한다는 처리기준을 합의하여 이를 첨부 관할구청에 사업자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6사업연도에 구 회원 43명이 탈퇴하여 추가보증금 및 쟁점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구 회원들의 보증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구 회원들의 경제적 피해와 그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항의 및 업무방해를 방치할 수 없었고, 또한 구 회원과의 보증금합의가 관할구청의 사업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구 회원들과의 합의가 불가피한 것이어서 쟁점보증금을 구 회원에게 지급하였는 바, 쟁점보증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손비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의하면 쟁점보증금의 경우 특별손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보증금을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바, 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청구외법인이 받은 입회보증금을 청구법인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 한편 기부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보증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업회계기준(1998.12.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별손실)에서『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투자자산처분손실·고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재해손실 및 기타의 특별손실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타를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93.6월 취득하여 운영하였는데 기존회원들이 신규회원과 동일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청구법인과 회원수습대책위원회간에 청구법인의 회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기 납부보증금과 추가납부할 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구 ○○○스포츠프라자 회원권 보증금 및 회원관리에 대한 약정서> (단위: 천원) 구 분 기납부보증금 (A) 기납부보증금중 인정금액(B) 추가납부할 보증금(C=D-B) 보증금 총액 (D) 법인회원 회원별 해당금액 A×50% 8,000-B 8,000 개인회원 상동 A×50%-500 3,500-B 3,500 가족회원 상동 A×50% 1,000-B 1,000 동 약정서에서 재가입절차에 따라 등 록한 구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은 구 회원의 보증금 총액의 원금을 탈퇴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1996년 사업연도 중 탈퇴한 구 회원(43구좌)에게 쟁점보증금(60,40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 쟁점보증금은 동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을 구 회원에게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인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투자자산처분손실·고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재해손실 및 기타의 특별손실로 세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가 정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대법 91누 11285, 1992.7.14,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의 범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