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물거래 확인된 금액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물거래 확인된 금액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임
○○○세무서장(전 ○○○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의 과세처분은 원단매입금액 30,01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텍스타일이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소재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1996년 10월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30,015,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자료로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그 6호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제26호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