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30 선고일 2000.03.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물거래 확인된 금액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전 ○○○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의 과세처분은 원단매입금액 30,01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텍스타일이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소재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1996년 10월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30,015,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자료로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을 ○○○교역(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이하 "○○○교역"이라 한다)의 ○○○부장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수표 등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거래처인 (주)○○○트레이딩에 매출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역 ○○○에게 1996년 5월경에 원단을 발주하고 원단구입비로 배서어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표 등 ○○○교역이 작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6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상품수불에 관련한 장부 및 금전출납에 관한 제증빙을 요구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또한 ○○○교역 ○○○이 1996년 7월경 원단 6,317야드를 납품받아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5,042야드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반품하였다하나 이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3호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그 6호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제26호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청 조사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을 실지로 ○○○교역 ○○○부장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이 ○○○교역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을 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교역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원재료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교역 대표 ○○○가 청구외 ○○○을 사기사건으로 ○○○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기록중 피의자신문조서(1998.6.3), 고소인 진술조서(1997.3.5)등을 보면 청구외 ○○○이 ○○○교역의 부장으로 일하는 것처럼 부장 명함직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원단을 매출한 사실과 청구외 ○○○이 청구인(○○○텍스타일)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대금결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 ○○○경찰서에 제출한 확인서(1997.3.18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5월경 ○○○교역부장인 ○○○을 통해 소방교직원단 6,800야드를 발주하여 5,000야드를 납품받고 대금은 7월초에 선수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1996.8.27경 ○○○에게 나머지 대금 39,337,787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거래처〔(주)○○○〕에서 받은 약속어음 95,001,500원을 1996.8.28 (주)○○○화인낸스에서 할인하여 천만원권 수표 8장과 백만원 수표 9장을 받아 이중 49,122,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천만원권 수표 4장을 청구외 ○○○에게 교부함으로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심판원 조회에 대한 (주)○○○은행 ○○○동지점장의 수표사본등 심리자료 제출(○○○ 000-00, 1999.11.4)과 (주)○○○의 어음사본, (주)○○○화이낸스의 채권금융계산서(1996.8.28), (주)○○○ 화이낸스의 지급수표요청에 대한 회신(1998.11.5),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역 부장직을 사용하며 별도의 원단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이상의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은 청구인의 원재료매입액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