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1999-서-1629 선고일 2000.01.27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토지를 감정의뢰한 것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해당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외 4인(명세 별지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6.10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7.12.9 상속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ㅇ구 ○○○가 ○○○ 대지 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 4,836,12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1996.1.1기준 ㎡당 24,000.000원)로 평가하는 등 1999.1.1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607,22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으로 신고세액공제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1999.5.15 동 상속세 21,354,84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세법상 시가라 함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0누1854, 1991.5.28, 같은 뜻)이므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인 4,512,024,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위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일반 담보목적의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위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은 사회통념적으로 보아도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보다 더 쟁점토지의 시가에 근접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정부결정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회통념상 담보목적의 재산평가시 금융기관이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를 담보에 활용한 증거가 없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평가하여야 함에도 지상건물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쟁점토지를 감정의뢰한 것은 상속세 납부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제69조 제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9...1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신고세액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6항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1997.6.10)부터 약 2월후인 1997.8.6을 가격시점으로, 의뢰인을 ○○○로, 평가목적을 담보목적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4,861,440,000원(㎡당 19,200,000원)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4,810,800,000원(㎡당 19,000,000원)의 평균가액인 4,836,120,000원으로 하여 1997.12.9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1996.1.1기준 ㎡당 24,000,000원)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인 1997.6.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12.7 조사한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인 4,512,024,000원(㎡당 17,820,000원)으로 평가하거나,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4,836,120,000원(㎡당 19,115,098원)으로,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21,8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월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신뢰성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국심 93부 1731, 1993.12.30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4,512,024,000원(㎡당 17,820,000원)으로 평가되어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4,836,120,000원(㎡당 19,115,098원) 및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6,072,000,000원(㎡당 24,000,000원)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업중심지인 서울특별시 ㅇ구 ○○○가 ○○○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격이 다른 여타 지역보다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소급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평가된 구체적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일반 담보목적의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9.5.1 재정경제부장관이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재산 46014-146, 1999.5.1)에서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목적란에 담보목적으로만 표기하였으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평가로 보아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서상 단순히 평가목적만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6.6.28 고시된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24,000,000원이고, 1997.6.30 고시된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21,800,000원인 사실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은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보다 더 쟁점토지의 시가에 근접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을 보면,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인 1997.6.10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6,072,000,000원(㎡당 24,000,000원)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제1항에 의하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신고세액 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7.12.9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701,743,151원으로, 산출세액을 1,320,697,260원으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132,069,726원을 신고세액공제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1.12 당초 상속세를 결정시 과세표준을 5,317,198,125원으로, 산출세액을 1,982,739,156원으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152,111,217원을 신고세액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07,224,240원을 고지하였다가,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으로 신고세액공제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132,069,726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1,354,84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정부결정의 상속세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공제되는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산출세액 1,320,697,260원의 10%에 해당하는 132,069,726원을 신고세액공제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