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24 선고일 1999.12.30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37.56㎡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1996년도 중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2,772,876원과 24,678,588원 합계 27,451,464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고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50,16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146,440원 합계 30,19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해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였는지의 여부도 알지 못하며, 시공업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공사실적, 건설업면허 및 회사연혁 등을 직접 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1996.6.8 계약금 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지점(계좌번호: ○○○)에 무통장입금시키고 입금표를 수령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49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일정금액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등 공사대금지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0.10.12부터 ○○○시 ○○○구 ○○○동 ○○○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건설업의 실상 및 관행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명의자인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전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제 시공자인 ○○○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대금은 타인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1996.6.7자 공급대가 50,000,000원, 1996.9.20자 공급대가 165,000,000원 및 1996.12.24자 공급대가 280,000,000원 합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인과 공사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도급금액을 495,000,000원으로 계약하여 1996.1.6 건축허가를 받고 1996.6.7부터 1996.11.20까지 ○○○동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996.12.3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면, 공사대금중 200,000,000원은 1996.6.8등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95,000,000원은 1996.10.21등 7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업종이 건설, 건축공사업체로 ○○○시 ○○○구 ○○○동 ○○○ 소재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5.8.30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5.8.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면허번호: 제○○○호)하였음이 건설업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7.13현재 부도로 폐업상태인 바, 개업이후 공사현장별 원가계산 관련 장부와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수입금액 등을 허위로 현금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현금시재 등의 대차변을 조정하여 허위 기장하였으며, 실시공자 등에게 도급금액의 3% 상당액을 면허대여수수료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출금된 공사대금이 회사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공자나 건축주 등에게 실제 입·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등 일부 수주이사들은 본인이 직접 시공도 하고 타인이 수주한 공사를 회사에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1998.10.1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공사현장별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한 것이고 장부에는 허위기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8.11.25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과 일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에게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