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21 선고일 2000.07.14

상표권 등의 권리를 장기간(6년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3~6%를 상표권 등의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표로 의장등록권 1건, 상표권 4건(이하 "상표권등"이라 한다)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1992.5.16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과 상표사용계약을, 1996.2.1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산업(주)과 저작상표권 사용계약을 하고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매월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표권등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업소유권의 대여로 인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697,783,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구분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되 용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l항 각호에 열거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동 열거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사업의 범위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정법에서는 "사업"이나 "사업상 독립적"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 없으나, 대법원판례에서는"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정의를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②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상표권등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19조 에 사업소득과 동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인바, 제7호에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상표권 포함)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상표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즉 사업상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국세청에서도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공업소유권, 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부가 1235-23l0, 1978, 6.l5)하고 있는바,

(3)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의 대여로 얻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이라는 상표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청구외 ○○○(주) 및 ○○○산업(주)과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바, 상표사용계약서를 보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향후 5년간 매월 판매가의 일정액을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청구인에게 지불하며 매월 판매액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재고조사 및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갖춰 생산한 용역의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86, 1991.1.21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3) 사업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실체적 사업조직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 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일정액을 상표권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표권등을 대여하고 사용기간동안 일정액을 사용료로 계속 받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항에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2항에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3 생략

4. 금융업 및 보험업, 5∼9 생략』 제2항에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제1항에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동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표를 제작하여 1985.1.8외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하고 청구외 ○○○(주) 및 ○○○산업(주)에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표권등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장기간 사용료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 래 권리명 등록일 등록번호 내용 의장등록권 85.1.8 NO, ○○○ 어린이용 교습구 상표권 85.5.8 NO, ○○○ 노트북외 9건 상표권 85.5.13 NO, ○○○ 금속제완구외 15건 상표권 85.5.13 NO, ○○○ 서적외 9건 상표권 93.7.2 NO, ○○○ 서적외 9건

(2) 청구인은 1992.5.16 청구외 ○○○(주)과 상표등록 ① 제○○○호(22류, 노트북 등), ② 제○○○호(52류, 서적등), ③ 제○○○호(42류, 목제완구등)를 1992.7.1부터 5년간 (연장가능)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한 매월 판매금액의 3%를 사용료로 받기로 하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2.1 청구외 ○○○산업(주)과 저작상표권 ① 22류 유아교재용등, ② 52류 서적등 ③ 기타 청구인 소유저작상표권을 1996.4.1부터 2000.3.31까지 매월 판매액의 6%를 사용료로 받기로 하고 저작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주)등과 체결한 상표권등의 사용계약서에는 제3조(사용료 결재)에 사용자는 매월 판매액을 익월 말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결재하고, 제4조(재고조사 및 장부열람)에 청구인은 재고조사 및 필요한 장부를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제5조(긴급청산)에 사용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사용료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표권등의 사용자인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70%를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청구외 ○○○산업(주)의 발행주식 12.5%를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상표권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46015-2235, 1999.7.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대법 97누6100, 99.4.1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70%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 등의 권리를 청구외 ○○○(주)등에게 장기간(6년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3∼6%를 상표권등의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