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16 선고일 1999.12.17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16(1999.1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6.28 취득하였다가 1995.4.6 법원의 임의경매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9.1.1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62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유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4.2.7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일체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일 이후 쟁점토지양도일 까지 부동산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2.7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이 1995.4.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조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6.6.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5.1.27 청구외 ○○○에게 492,0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되어 1995.4.6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0.4.18부터 1993.12.2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2.7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1994.2.7)하고 이를 1994.2.7 공증하였다는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의 인증서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청구인으로부터 1994.2.8 소유권이전관련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여하였다는 1994년 이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6조 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에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때에는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3부 133, 1985.2.26 같은 뜻)인 바, 청구외법인이 증여계약일 이후 쟁점토지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