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14 선고일 1999.09.22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당초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14(1999. 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3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 잡종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여동생인 ○○○에게 증여하였고, ○○○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인 1996.4.8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후, 1996.8.13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2년이내인 ○○○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증여후 양도시의 부담세액과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의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37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여동생에게 증여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수증자인 여동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산광역시에 수용당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신고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내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6년에 또 다른 양도재산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3억원)까지 이미 감면을 받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를 여동생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부담보다 19,158,180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의 여동생이 이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타인(부산광역시)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2.2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여동생인 ○○○에게 증여하였고, ○○○은 이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인 1996.4.8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하였으며, 1996년도 중 청구인에게 또 다른 양도재산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3억원)까지 이미 감면을 받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쟁점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부담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19,158,180원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95누13296, 97.2.14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부담총액이 ○○○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할 증여세 등의 부담총액보다 더 크므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고, 쟁점토지는 1994.12.28 부산광역시의 "○○○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1996.4.8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 날로부터 불과 44일전에 청구인 소유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세부담 감소의 의도로 증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실질소유자로 관리하였는지, 위 수용보상금이 ○○○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2144, 1999.2.19 등 같은 뜻임). 또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고,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가산세 없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와의 차액만 고지한다면, 동 부당행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