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13 선고일 1999.11.16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를 논 또는 밭으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13(1999.11.16) 1,65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답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1985.9.19 취득하여 1997.3.8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1,65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인우증명, ○○○구청장이 발행한 경작사실증명, 1991년도에 촬영한 경작사실 촬영사진과 비료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1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1996.2.24부터는 (주)○○○주류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타업무에 종사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1985.9.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3.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1983.12.14∼1994.8.19까지는 ○○○시 ○○○구 ○○○동 ○○○에서, 1994.8.20∼1995.4.26까지는 ○○○시 ○○○구 ○○○동 ○○○에서, 1995.4.27 이후에는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으며 1990.1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1996.2.24부터는 (주)○○○주류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비료구입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2∼3㎞ 거리에 있고, 청구인은 1996.6.25 ○○○ ○○○지소에서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비료구입 영수증(3,86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인 ○○○시 ○○○구 ○○○동 ○○○ ○○○ 외 6명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1.9.6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 관할 ○○○구청장이 1991.6.9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1991.6.18 회신한 공문(세일 22670-4106)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89, 1990년도는 지방세법 제212조 에 의거 비과세된 자경농지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로서 콩, 옥수수등이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1998년 사망)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논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양도일 2∼3년전에 콩, 깨 등을 심어 밭으로 경작하는 등 양도시까지 가족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들(○○○시 ○○○구 ○○○동 ○○○ ○○○등 3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1990.11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논 또는 밭으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