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를 논 또는 밭으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를 논 또는 밭으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13(1999.11.16) 1,65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답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1985.9.19 취득하여 1997.3.8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1,65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