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09 선고일 2000.04.25

실지건축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09(2000. 4.24) 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가건물을 청구외 ○○○건설(주)와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4.25자 위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6,2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9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주)와 1996.6월 공사계약 당시 총공사비를 314,886,000원으로 하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수시로 자재등이 필요할 경우 현금등으로 지불하였으며 최종 잔금은 1997.5.8 입금표를 받고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5 ○○○건설(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이며 실지시공자는 ○○○건설이라 하나 청구인은 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실지로 청구인은 1997.5.8 청구인의 처 ○○○과 함께 ○○○건설(주)의 ○○○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 성실한 납세자인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며 건축비를 지불하였는데도 1997.4.25자 위 공사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건설(주)의 매입이 대부분 가공거래임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과 1996.6월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6.6.15∼1996.12.15 동안이며 총 도급금액은 314,886,000원, 선급금은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종합건설은 1996.11.13 ○○○건설(주)로 상호 변경

(2) 청구외 ○○○건설(주)가 1997.4.25자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 ○○○건설(주)가 286,26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건설(주)가 1997.5.8자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28,626,000원을 공사대금(VAT)으로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건설(주) 대표이사 ○○○과 친구관계로 밝혀진 청구외 ○○○(○○○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의 자금 28,626,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외 ○○○건설(주)에 입금된 사실(청구인은 위 자금이 ○○○건설로 입금된 자금이라 주장)이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대금을 ○○○건설(주)에 지급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1999.2월 ○○○건설(주) 대표이사 ○○○은 1997.5.8 공사대금으로 286백만원과 세액 28,600,000원을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였다.

(5) 처분청이 ○○○건설(주)에 대한 1999.2월 조사자료를 보면 ○○○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수십억의 과세자료가 수보되어 있으며 당시 ○○○건설(주)의 세액 460백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은 실지사업자를 ○○○건설(주)로 판단하여 1999.1.29 ○○○건설 관할인 구로세무서장에게 이 건과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마포 부가246410-123, 1999.1.29)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주)가 실지로 상가건물을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상가건물 공사진척에 따른 대금지급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7.5.8 청구외 ○○○에게 28,626,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자금도 ○○○건설(주)에서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실지로 ○○○건설(주)가 상가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의 ○○○건설(주)에 대한 1999.2월 조사자료를 보면 ○○○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수십억의 과세자료가 수보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도 동 조사자료의 일부인 점으로 미루어 ○○○건설(주)가 실지로 상가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