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607 선고일 1999.11.23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07(1999.11.23) 1997.7.14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라 1997.12.30 상속세 과세표준을 2,601,226,457원, 상속세액 72,802,15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12,629,81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3,617,855,863원으로 결정하여 1999.1.7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상속세 172,410,640원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7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법 13조의 증여재산가액을 333,625,663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하고, 1999.7월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222,155,934원으로 결정하면서 채무액 92,426,500원과 공과금 8,189,080원을 공제하고 법 제13조의 사전 증여재산가액 333,625,663원을 합한 금액 3,455,166,017원에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지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073,099,610원에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 333,625,663원을 차감한 1,739,473,947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중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상속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조항에 의거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및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5.7 국세심사결정 및 99.7월 재경정결정과정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 법 제13조의 사전증여가액 및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60%)등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조항에 의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하면 동일한 재산을 일시에 상속받을 경우보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적어져 과세표준은 사전증여가액만큼 더 증가하게 되며 상속세는 사전증여가액에 대한 세액만큼 더 증가하게 되고 기납부 증여세를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미공제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상속재산의 총액이 동일한데도 상속받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이한 모순과 불평등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