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하는 것임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07(1999.11.23) 1997.7.14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라 1997.12.30 상속세 과세표준을 2,601,226,457원, 상속세액 72,802,15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12,629,81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3,617,855,863원으로 결정하여 1999.1.7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상속세 172,410,640원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7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법 13조의 증여재산가액을 333,625,663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하고, 1999.7월 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222,155,934원으로 결정하면서 채무액 92,426,500원과 공과금 8,189,080원을 공제하고 법 제13조의 사전 증여재산가액 333,625,663원을 합한 금액 3,455,166,017원에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지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073,099,610원에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 333,625,663원을 차감한 1,739,473,947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