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600(2000. 1.11) 993.11.22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청구인의 부(父)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1993.11.30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억원과 같은날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계좌에서 출금된 5억원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지불하였고, 5억원중 4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하였고(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모로부터 5억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7,500,000원 및 274,875,000원 합계 312,375,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청구 결정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5억원중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1억원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억원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1993년도분 증여세 37,500,000원은 결정취소하고 274,875,000원은 207,375,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이의신청 및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기장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원시기록인 1993.11.22 작성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당시 경리담당자, 부사장 및 청구인 본인의 서명날인등 결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동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대여자의 명의를 착오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로부터의 차입금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주주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의 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이 ○○○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차입금인명보조부를 제시하나, 차입금인명보조부는 마감정리분개등이 없어 이를 공식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동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그 작성시점도 명확하지도 아니하면, 기장내용 중 숫자가 임의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차입후 약6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