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97(2000. 6.21) 括�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4.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7.8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과다 계상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귀속 상속세 87,41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1994.1.11)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고시)에 의하여 상속 토지를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4.6.30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 당 심판원의 견해이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6서 1426, 1997.4.25외 다수)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 토지를 평가한 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