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97 선고일 2000.06.21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97(2000. 6.21) 括�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4.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7.8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과다 계상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귀속 상속세 87,41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 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4년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재산평가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고시된 가액이 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가액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1994.1.11)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고시)에 의하여 상속 토지를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4.6.30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 당 심판원의 견해이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6서 1426, 1997.4.25외 다수)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 토지를 평가한 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