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96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거래장부에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96(1999.1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에서 화공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거래처카드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6년도 6월분 매출채권 31,452,41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학에서 생산하는 화공약품인 가소제를 매입하여 소매상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 가소제를 판매하던 중 ○○○화학에서 1996년 6월부터 매출단가를 인상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하여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과 ○○○화학이 직접 거래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고, 한편 ○○○화학이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회수책임을 요구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청구인의 거래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의 본질은 청구인의 채권이 아니고 ○○○화학의 매출채권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에 해당하는 재화를 청구외법인에 인도하거나 판매한 사실 없이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그 채권의 회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이고 쟁점매출채권이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에 해당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본질은 청구인의 채권이 아니고 ○○○화학에서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이 ○○○화학의 매출채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화학, 공급받는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주식회사와 청구인의 상호가 부기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에 의한 위탁매매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위탁판매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이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로 쟁점매출채권 이외에도 95,627,4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물산 거래장부의 거래처카드에는 쟁점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가소제를 판매하던 중 ○○○화학에서 매출단가를 인상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과 ○○○화학이 직접 거래하도록 중개하고,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학의 매출채권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처카드에 기장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이익없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타법인(○○○화학)의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거래장부에 매출채권으로 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4)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가소제등을 청구인을 통하여 구입하면서, 청구인 발행의 세금계산서나 ○○○화학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쟁점매출채권에 관한 물품도 청구인을 통하여 구입하고 대금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물산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이 ○○○화학의 매출채권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물산의 거래장부에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 기장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매출과 거래대금을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