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2년 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인출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92 선고일 2000.02.12

상속개시일 2년 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92(2000. 2.12) 주 문 1.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10.10 청구인외 2인에게 한 1994년 도 상속세 2,089,601,730원의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128,843,05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1994.9.6 청구인의 모(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는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통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160,212,07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3,156,135,646원으로 하여 1998.10.10 청구인외 2인(○○○, ○○○재단)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089,60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세액은 청구인외 2인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상속세는 101,061,245원으로 감액되었고 처분청은 인적공제액을 당초 40,000,000원에서 48,483,304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97,243,7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외 2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9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467,000,000원(심사결정시의 추가공제액 40,000,000원 포함)으로 하였으나 ㅇㅇㅇ시 ㅇㅇㅇ구 ○○○로 ○○○ 등의 임대보증금 256,8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이므로 추가로 공제하여야 되고 또한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을 619,318,426원(심사결정에서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16,105,150원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하였으나 이중에는 피상속인 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출금액으로 오인한 것 등 금액이 490,475,573원이므로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ㅇㅇㅇ시 ㅇㅇㅇ구 ○○○로 ○○○ 소재 ○○○여관 및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 여관은 피상속인이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식당은 상속인인 청구외 ○○○이 직접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전산자료(D/B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로 ○○○ 소재 ○○○식당과 주식회사○○○ 및 이발소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인 제시 증빙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나대지(358㎡)와 위 ○○○로 ○○○ 소재 가죽판매 점포임대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사인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 금융기관의 인출금액 1,074,884,861원중 635,423,576원은 증빙불비 등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을 상속재산 산입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줄 것은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명세> 소 재 지 대지 (㎡) 건물 (㎡) 청구주장 임차보증금 층 상호 보증금(원) (월세) 임차인 계약기간 ㅇㅇㅇ ㅇㅇㅇ구 ○○○로 ○○○ 97.9 522.12 3, 4, 5층

○○○여관 130,000,000 (3백만)

○○○ 94.5.7 ∼97.5.16 2층(10평)

○○○식당 1,500,000 (30만)

○○○ (○○○) 92.9.30 ∼97.9.29 (25평) (주)○○○ 5,000,000 (70만)

○○○ 92.2.19 ∼93.2.18 가죽판매 5,000,000 (40만)

○○○ 94.8.13 ∼96.8.12 지하 이발소 300,000 (-)

○○○ 91.9.30 ∼93.9.29 ㅇㅇㅇ ㅇㅇㅇ구 ○○○동 ○○○ 144.5 195.64

○○○여관 100,000,000 (150만)

○○○ 94.6.7 ∼97.6.16 ㅇㅇㅇ ㅇㅇㅇ구 ○○○동 ○○○ 358 나대지

○○○화물 10,000,000 (125만)

○○○ 94.6.1 ∼97.6.1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816.2 2,594.26 지하1층 2호

○○○식당 5,000,000 (40만)

○○○ 93.6.25 ∼95.6.24 소 계 256,800,000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사인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주장 임차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담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적출한 금액은 1,074,884,861원인데 이중에서 생활비 24,000,000원을 포함한 439,461,285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그 차액 635,423,57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종합토지세 납부액 등 16,105,150원을 추가로 사용처로 인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인출금에 대하여는 모든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막내동생인 ○○○이 정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입금액을 출금액으로 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금액 및 상속인 모두를 무시하고 위 ○○○가 인출한 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바,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 처분청은 이를 ○○○로 하였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액으로 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1999.9.17 출력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다 음> 거래일자 지급금액 입금액(원) 잔 액(원)

92. 9. 8 1,800,000 15,238,949

92. 9.14 700,000 15,938,949

92. 9.21 500,000 16,438,949

92. 9.27 122,462 16,561,411

92. 9.28 1,500,000 18,061,411 92.10. 1 1,000,000 19,061,411 92.10. 5 2,110,000 21,171,411 계 7,732,462 (둘째)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하였으나 그 금액들은 같은날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재입금되었음이 1993.9.17 출력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처분청적출 계좌번호 일 자 금 액 비 고

○○○ (○○○)

93. 1. 4 59,000,000 -처분청은 적출계좌번호를 ○○○로 하였으나 이는 ○○○로 확인되고 있음.

○○○ (○○○)

93. 1. 4 50,000,000

○○○ (○○○) 93.11.11 44,930,435 153,930,435 (셋째) 처분청은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번호 ○○○-○○○-○○○에서 다음과 같이 인출된 금액중 1993.1.21 인출된 금액 30,000,000원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바 위 금액은 1993.1.21 입금된 금액 31,488,886원의 결산관련 건으로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은행 ○○○지점 ○○○과장은 확인하고 있다. (예금거래명세표 내용) 거래일 지급금액 입금액 잔 액 비 고

93. 1.21

• 31,488,886 31,488,886

93. 1.21 30,000,000

• 0

93. 5.21 31,488,886

• 0 (넷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 예금계좌에서 1993.7.15 인출된 금액 100,000,000원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바 위 금액 100,000,000원은 1993.7.15 인출되고 같은날 수표로 발행되어 ○○○은행 ○○○지점에서 결제되었는데 그 이면에 ○○○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은행 ○○○지점에 조회한 바 위 계좌번호의 예금주는 피상속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발행 예금 계좌 ○○○에서 1993.4.17 인출된 금액 49,700,000원과 피상속인의 또다른 예금계좌(○○○)에서 1994.8.23 인출된 금액 149,112,476원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바 위 금액 49,700,000원은 상속인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같은날 입금되었음이 예금해약청구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 149,112,476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같은날 출금된 금액 574,201원과의 합계금액 149,686,677원이 위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전신탁해약청구서, 예금해약청구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나)에서 확인된 합계금액 490,475,373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위 합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이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처로 확인된 금액중 상속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 198,812,476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4.7과 1994.8.23에 위 ○○○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조사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용처로 확인된 금액 490,475,373원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