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원가의 펼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87 선고일 2000.01.10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결제내용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87(2000. 1.10) 특별시 중구 ○○○동 ○○○에서 의류부착물 도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남대문세무서장(당시 을지로세무서장)은 1998.10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1997년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등 5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 55,141,600원이 실물거래가가 없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7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1997.12.5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원가로 계상한 47,1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9.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735,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공급자의 것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남대문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발견되었으나 재화를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사대표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할 뿐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결제내용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7.12.30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물산등 4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종합소득세신고시 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지로 매입이 있었던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남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7년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외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5,140,600원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며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 자료중 청구외 ○○○으로분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000,6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7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차감한 쟁점금액(47,14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서명 한 것이나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1997.1.20부터 1997.12.19사이에 재봉사등 61,645,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어도 14,505,000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금액인 47,140,0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물산등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거래내역 등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