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86(1999.10.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88.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1990.2.27 취득하고, ○○○시 ○○○구 ○○○동 ○○○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1990.7.12 취득한 후 이상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8.2 양도하고 1993.9.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15,000천원, 취득가액 564,400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14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병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2의 등기부상 전소유자는 청구외 ○○○이지만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그로부터 32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자가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2를 취득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외 ○○○가 쟁점토지2의 실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2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조합중앙회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1의 취득가액은 1㎡당 약 1,270천원임에 비하여 쟁점토지1을 취득한 후 3월뒤에 취득하였다는 쟁점토지2의 취득가액은 1㎡당 1,614천원으로 차이가 큰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인다.
(2) 쟁점토지에는 양도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 양도시의 실지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