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공사현장의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공사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독립된 공사현장의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공사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74(2000. 7.25) 법인세 122,620,710원의 과세처분은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감사원장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토·굴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관리공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터체인지 진출입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시공하고도 도급금액 400,510,03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9.1.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66,3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3.18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22,62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도급을 주었다는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 공사비용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증거자료(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노무비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각서는 청구외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품떼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공사를 청구법인이 장비 및 인력으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매출누락액(400,510,038원)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초 청구외법인을 위장 직영공사업자로 보아 공사비용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414,055,055원)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13,545,017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외 111개 업체에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케 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대가 중 재료비, 장비비 및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 하도급업체에 이를 공급한 청구외 ○○○제재사외 2,191개 업체로부터 동 공단이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일괄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도 쟁점공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에게 작성해준 협약서(각서)에서, 동 공사현장에서 구조물(철근콘크리트) 품떼기를 책임맡은 자로서 공사금액 461,818,000원에 물량은 설계물량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용 관련 증거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시공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련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