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직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68(1999.1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에서 {○○○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지점으로부터 1997년 2기분에 125,800,000원 및 1998년 1기분에 107,74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1998년 1기분에 160,356,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연도 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와 거래를 하고서도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지점 및 주식회사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96,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172,540원, 합계 47,268,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