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6광2328 / 국심1997경07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경정청구권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들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1994.12.12, 법률 제4810호) 제1조 제5조에서 위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OO엔지니어링 청산인으로 1998.12.8자 대법원의 판결문(98다21441, 정리채권자표기 재무효 확인)을 근거로 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999,600원에 대하여 1999.1.21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1.21자 경정청구는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로서 이는 법정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청구라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반려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1.21자 경정청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서 과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매출무효금액 446,10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55,000원을 환급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은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과한 법 진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거부처분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령에 기한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국심 97경708, 1997.11.11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환급세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1992년 제2기~1993년 제2기분에 대한 환급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이미 경과하여 이를 법령에 기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개정전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해당되고 그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보다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추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 할 것(국심 96광2328, 1996.10.7같은뜻임) 이어서 이와같은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