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65 선고일 1999.12.30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65(1999.12.30) 많萱括�○○○시 ○○○구 ○○○동 ○○○외 7필지 대지 4,323㎡ 및 그 위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면적 합계 25,231.58㎡ 규모로 건축예정인 "○○○"의 분양 광고 및 홍보 비용으로 2,431,174,4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하 "광고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이 중에서 ○○○종합건설주식회사(부산광역시 동구 ○○○동 ○○○ 소재의 것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약정(분양 및 홍보 대행에 관한 것)내용에 따라 1,962,4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기히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1998.12.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분양 광고 및 홍보비용 486,774,4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광고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가)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짐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상 청구법인은 ○○○의 사업시행자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의 분양 및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외 7필지의 소유토지 4,323㎡에 판매·숙박·위락시설건물 25,231.58㎡를 신축하고자 1997.11.3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를 착수한 후 1998.1.1 위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청구외 ○○○ 파이낸스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및 청구외법인과의 합의각서(1999.1.15)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민사제42부(98가합24223호)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사업에 대하여 분양 및 홍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1997.11월부터 ○○○ 공사의 분양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광고금액을 지출하고 그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62,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광고 및 홍보비 지출내역서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에 대한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우 광고금액 2,431,174,400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1,962,400,000원을 기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민사부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이때 청구법인이 작성한 소장 및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 사업에 대하여 분양 및 홍보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이러한 확인사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광고 및 홍보비의 지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한 사실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가)계약서(1996.12.28자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그 특약사항 기재에 의할지라도 건축물분양 등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4,3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건축 중에 있는 ○○○의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은 청구외 ○○○파이낸스주식회사이었던 사실 등의 정황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가)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출한 고유의 사업비용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이 1997년 11월 중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